검찰, 김만배·남욱 다시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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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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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24일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께 김씨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담수사팀은 영장 기각 후 지난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 14분쯤 남 변호사도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남씨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등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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