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음저협 표준계약서 부당…상호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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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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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현판.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사용료 정산을 놓고 방송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이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PP협의회)는 22일 'KOMCA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관련 저작권 교육과 실무자 간 토론을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PP와 KOMCA 간 갈등은 지난해 단체 협상 결렬 이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PP협의회 측은 KOMCA가 제시한 이용 계약서가 일방적이라고 KOMCA에 맞서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작성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여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중 일방인 KOMCA가 주체가 된 계약서여서 표준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강의를 맡은 주지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변호사는 KOMCA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법적 검토해 이중징수와 저작권법과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료 지급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방송사 제작물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구입한 방송프로그램으로 까지 확대해 이중징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포함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면서 수급자로부터 별도 징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료 체납의 경우 KOMCA는 해지를 통보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조항을 넣어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작권법 징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이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불법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에도 무리한 조항으로 PP를 압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리한 방송사 실사 조항 등은 신뢰 관계를 깨트리고 방송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큐시트 관련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어나 근거 데이터 산출에 따른 세심한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더 나아가 현재 방송사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음악 사용허락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 협력이 있어야 제작환경의 올바른 생태계가 조성돼 K콘텐츠 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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