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연착륙 보완방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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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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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연착륙 방안 내실화에 나선다.

15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 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지원 중인 가운데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최대 1년)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장기화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지원 종료 전 각 금융회사 별로 모바일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 사전안내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에게는 다양한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같은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업은행, 신보) 등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차주별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착륙 방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와 금융권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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