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접근성 향상 vs 오남용 방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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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0-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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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영화팬 등 검사 희망자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고 지속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비대면 진료를 넘어서 원격의료가 제도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건수는 총 264만967건이었다.

총 131만8585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총진료비는 409억원이었다. 비대면 진료 이용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질환은 고혈압이 48만8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액은 57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 6곳 중 1곳이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으며,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총 1만1687곳으로 전체 의료기관 7만969곳의 16.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건수는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동네의원이 190만2230건으로 전체 비대면 진료건수의 약 72%를 차지했고, 종합병원(26만7359건), 상급종합병원(21만2691건)이 뒤를 이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태도와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향후 도입 시 찬성률은 57.1%,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은 70.3%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국민은 많지 않았다.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인지율은 74.3%, 경험률은 4.7%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대면 진료를 알고 있지만 실제 경험한 국민은 20명 중 한 명 수준이라는 의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대면 진료 넘어 원격의료 제도화 고민하는 국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상황에 한해 제한적이긴 하나 비대면 진료가 2년째 지속되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좀 더 체계화하려는 움직임과 평시에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 방식을 보완,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병·의원들의 비대면 치료 경험이 이루어진 만큼, 효과성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해 향후 동네의원, 1차의료 중심의 대면, 비대면 진료의 복합모델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전망하며 선진기술, 혁신기술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기반으로 IT 기술 접목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건수가 많아질수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별도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미비한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위드코로나 시대 도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에서 더욱 많이, 그리고 자주 처방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졸피뎀을 장기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현행법을 개정, 평시에도 원격의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환자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원격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의원 등으로 전송하면 의료인이 이를 분석하고 진료 등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약물 오·남용 우려…규제 필요"

반면 의료계에선 약물 오·남용 문제를 주된 이유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에선 편리성을 무기로 다이어트 약·탈모약·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약물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부분인 만큼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틈타 플랫폼에서 의원의 진료와 약 배달 등이 성행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의 경우 의약품 안심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중복 처방의 우려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관리하는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스틸녹스나 졸피뎀 처방 등을 걸러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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