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공범 정영제 전 대표, 1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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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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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8년, 벌금 5억원....추징금 2억7000만원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옵티머스 설계사인 유현권씨에게 청탁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유씨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비롯한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허위의 펀드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기반으로 옵티머스 사기 범행이 본격적으로 저질러지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전파진흥원은 투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이는 '돌려막기'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인 유씨의 진술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달라진 점을 고려해 유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집행 면탈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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