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로비' 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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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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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진흥원 자금유치 로비 혐의…9월 9일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를 끌어내려고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690억원을 선고하고, 총 1215억726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가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비정상적 펀드 판매'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1심 재판부도 2017년 6월부터 있었던 모든 범행에 김 대표와 정씨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김 대표의 증언을 회유하려 하거나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씨는 "유씨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였다"며 "나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씨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유씨 진술 대부분이 위증이나 허위 진술에 해당해 무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9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대표 등과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설계자로 알려진 유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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