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자수기간 운영...가족·지인 신고도 자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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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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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자수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통신업자 등 가담자 등 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특별 자수기간인 만큼 자수 대상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 역시 자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에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과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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