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강원랜드 임직원들 원거리 출퇴근에 공용차량 사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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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0-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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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의 임직원이 장기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홍정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임원들은 원거리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휴일에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주로 금요일 오후, 서울시나 경기도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했고 원거리 부담으로 월요일 정시 출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휴일인 일요일에 공용차량을 운전해 강원랜드 사택으로 돌아갔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과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근무시간 전·후 업무현장 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감사 결과, A 임원이 임명된 올해 1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3회, B 본부장이 임명된 2018년 9월 2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총 58회, C 본부장이 임명된 2018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총 58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공용차량 이용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고 평소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휴일 등에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강원랜드 임원 전용차량 운전원들 역시 임원들의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휴일이나 명절에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전원들은 고위직 임원들에게 휴일에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물어보거나 지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휴일에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익 486만 5610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했으며, 강원랜드는 현재 감사 결과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몇 달 전 서부발전에서 공용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데 이어 강원랜드에서도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라며 "각 기관은 임직원에게 공용차량의 사적유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업무용 차량이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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