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슈, 개발이익환수제 개편 논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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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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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부 장관 "개발이익환수제 전반 검토할 것"

  • 대장동 특례 적용으로 1000억원 가량 감면

  • 전문가들 "환수도 필요하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 짜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개발이익환수제 개편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간이 가져가는 과도한 개발 이익에 강력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다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민관 개발일지라도 공공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거나, 개발에 따른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촘촘히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란 택지 개발 등 토지 개발을 통해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이 골자로, 토지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주목을 받은 것은 대장동 사업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을 받는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난 2016년에는 한시적 감면 특례제도 적용으로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10%였다.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감면 특례가 없었다면 민간사업자 몫에서 최소 958억4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토지공개념 3개 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89.12.30.제정)을 통해 도입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경기가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었다.

최초의 부담률 조항은 "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됐으나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김대중 정부 때 개발부담금 자체를 면제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부동산 투기가 타오르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담률 25%를 재부과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014년 7월 개발부담금 비율을 당초 20%에서 수도권 50%, 지방 면제로 추가감면하는 1년 한시 특례가 정부 입법으로 도입됐고, 이후 3년간(2015~2018년)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환수제의 과도한 변화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나, 과하면 민간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자본금을 늘리거나 도시기반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부담을 늘려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대장동 개발의 근본 문제는 사업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제는 둘째 치고 애초에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공공이 많이 가져가도록 사업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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