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위법엔 해운법에 따라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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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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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법 개정안 해운 특수성 고려해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개정안은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담합 과징금도 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라고 덧붙였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해운법이 개정되면 해수부가 담합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이미 공정위가 조사해 결론을 내린 사안에까지 소급 적용해 면제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 온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에 냈다.

문 장관은 공정위의 23개 선사 대상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 해운법이 실제로 개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위의 실행이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문 장관은 "해운은 (다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서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고 타 산업과 차별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법 개정안으로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려 공급이 부족하니까 화주가 수출입 물류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난 15년간은 (화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만약 정말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항의가 컸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화주)에서 (해운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최근 운임이 폭등하는 것은 특수한 시장 상황"이라면서 "지구적 재앙, 기근 발생 등에서 해운은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은 해운 교과서에도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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