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대장동 10배 폭리"…'250만원 강제수용→2500만원 분양가'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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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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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민들, 헐값에 피 같은 땅 강제수용 당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당시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땅을 헐값에 강제수용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대지의 경우 평당 단가는 521만원 수준이었으나,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강제수용 당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으로, 강제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한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조건으로 시공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시공가는 평당 1400만원이었다”며 “결국 화천대유가 가져간 평당 수익은 8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보상비용 후려치기 의혹도 제기했다.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당초 1조141억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보상비는 6184억6200만원에 불과했다. 예상보다 4000억원 낮게 책정된 셈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일부 인사들이 101만1400%니, 11만5400%니 하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예상 보상비용보다 수천억원 낮은 금액을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피로 세워진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도, 국정조사도, 심지어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가 가득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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