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익위 '고소장 무마 의혹' 김수남·문무일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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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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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내 수사 종결...10일 내 결과 권익위에 통보"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의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총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총장 등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2019년 임 담당관은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과정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 걸쳐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임 담당관의 부패신고 대상에는 고소장 위조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도 포함됐다. 경찰 고발 당시보다 신고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해야 하며,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해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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