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부동산투기 입건 3년8개월간 1만명 육박..."농지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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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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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자유전 원칙 지켜지지 않은 사례 대거 발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최근 3년 8개월 간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45.5%(4149명)이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적발된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년 2607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510명이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찰 수사 강화 등으로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헌법 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농지를 갖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에 해당하는 23억6000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 투기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지방세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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