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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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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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한국 정부가 헌법에 따라 평화적 통일 지향 정책을 펴왔는데, 박 대표 등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이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일부가 18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를 요청했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20년까지 총 60차례 전단을 살포하는 등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의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작년 대북 전단을 살포하다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당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는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다음달 말부터 통일부 등록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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