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㉑]자전거도로 그늘막이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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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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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 시 차양막 설치 규제 해소

  • 폐부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저변 확대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철도 직선화사업으로 발생한 폐철도 구간을 장기임대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다. 태양광발전설비인 집광판으로 자전거도로의 차양막(햇볕‧비를 막아주는 막)을 만들어서 그늘도 만들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1석2조의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익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중치를 최소 1.5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땅에 기둥을 직접 매립해 집광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받을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다. A기업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집광판만 설치해도 차양막 기능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도 만들 수 있는데, 기존 시설이 설치된 곳에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굳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옥상이나 차양막 등에 설치하기 용이한 신재생에너지라는 점에서 탄소중립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산림이 전체 국토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기존 건축물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전력거래금액이 100원이라면, 가중치 1.5를 부여받으면 1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자전거이용시설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가중치를 1.5를 부여한다.

그러나 A기업이 의도한 대로 자전거도로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 집광판은 가중치 1.5부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규정 상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중치를 1.5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자전거도로에 차양막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A기업 관계자는 “필요 없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공사비 부담 증가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친환경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결국 A기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다. 중기옴부즈만은 즉시 관계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에 돌입했다. 법리적으로 자전거 이용 시설은 자전거도로 자체를 정의하고 있어 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발전사업은 생소한 분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예상 수익이 낮을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중기옴부즈만의 끈질긴 설득에 에너지공단은 자전거도로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집광판도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이 같은 조치로 폐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투리 공간이 발전부지로 적극 활용되도록 유사사례까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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