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검찰 송치...파이시티·전광훈 관련 발언 허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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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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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한 부분을 허위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오 시장이 전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전 목사의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는 발언도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오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었으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났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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