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달 라이더들 꼼짝마'...경찰, 10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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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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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서비스 증가에 교통법규 위반 사례 늘어

이륜차 배달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 속 배달서비스가 늘어나자 일부 관련 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운행도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9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이었으나,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또한 이륜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사건은 올해는 8월까지 26만7055건으로, 지난해 35만116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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