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청장, 경찰 음주운전에 "술자리에 차 갖고 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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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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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내부 직원 술자리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경찰관 음주운전 예방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2건이나 적발됐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8월에도 음주운전 2건을 포함해 음주 폭행, 강제추행 등 직원 음주사고가 6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부 음주사고가 계속되자 최관호 청장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 최 청장의 지시는 권고가 아니다. 경찰들이 지시 위반으로 가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경찰 음주비위 발생건수는 98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44.1% 증가했다. 경찰 음주비위 건수는 2019년 하반기 100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89건과 68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대폭 증가했다. 경찰 음주운전 사건은 올해 1~8월 54건 적발됐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에만 10건의 경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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