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기죄 재판 5만건 육박...형사 사건 처리 비율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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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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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큰 폭으로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3%(1만3091건) 늘어난 26만154건을 기록했다. 이 중 주요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8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심 형사사건 피고인 중 19.152%가 사기·공갈 범죄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중광 변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기 범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체 범죄의 10~20%가 사기 범죄인데, 사기 수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수법이 사기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8.4%로 2012년 97.8%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공판중심 강화, 판사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 심리 기간이 짧은 자백사건(간이공판) 비율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판사 출신 김유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기본적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되면서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가 늦어지는 것 맞다"며 "재판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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