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가능성에 “특별한 입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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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9-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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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간 협상 평행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 참여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30분 가량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부 논의를 한 뒤, 오후 3시 30분쯤 다시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놓고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4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언론 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면서도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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