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등장인물-법조]이재명 특혜 의혹 '화천대유', 김수남·이경재·박영수 등 '줄줄이'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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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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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사실 없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왜곡됐다" 한목소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으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에 또다시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과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다"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고문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 특혜 논란에 대해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막대한 이익이 유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내가 아는 범위 내 전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도 지난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 수사 특검으로 임명된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농단 사건 창과 방패였던 박영수 전 특검과 이경재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로 연결됐다는 점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사후수뢰 혐의가 있다며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찬우 전 검사장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인물이다. 강찬우 전 검사장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고문 계약을 맺었다.

화천대유가 이처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법조인들을 법률 자문이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 데는 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의 30여년 법조 기자 경력이 큰 역할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만배 전 기자가 사업 추진 과정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위 법조인 등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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