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직원 극단 선택...IT기업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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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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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성 인식 없이 기존 잘못된 관행 따라 범행 저질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55)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G마켓 설립자인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업체 큐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24일~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사 2년차 사원인 A씨가 5일 간 일한 시간은 64시간 20분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월 24일에는 오전 9시 2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했다. A씨는 집에서 3시간을 채 쉬지 못하고 다시 출근해 12시간을 일한 것이다. 

결국 과로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노동 당국은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구 대표 측은 재판에서 최고경영자(CEO)로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서장이 만류했는데도 A씨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돼 온 사회적 상황에 위법성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은 구씨가 A씨에게 초과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현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내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구 대표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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