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비례·평등 원칙 위배'…부과처분 취소소송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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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1-09-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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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비 투입 대비 초과 이익…공공재 과도한 통행료 매겨 위법'

  • '일산대교만 유료, 평등 원칙 어긋나'

고양시 허신용 비서실장(사진 왼쪽)과 김선정 법무담당관이 지난 23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인천지법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운영권은 다음달부터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 측에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체결된 만큼 잔존 수익을 어느 정도 보상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5000억원이 많은 70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예상된다.

이 시점에 시가 먼저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소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가 비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가 이미 건설비 투입 대비 초과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산대교는 거리 1.8㎞, 시간 2분 거리를 통과하는데 1종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은 금액이고, 다른 민자 도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게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 대출'을 하면서 최대 20%의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 최소 수익이란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10년간 총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었고,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소장에 담았다.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 해 사실상 대체 도로가 없다.

이 때문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의 손실을 낳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0여년 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1호 민자 도로인 일산대교의 분쟁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주민들에게 원성을 샀다. 이후 통행료가 두 차례나 오르는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잡음이 빈번했다.

이 시장은 도의원 당시 이런 통행료를 두고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 통행료를 산정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에 불씨를 댕겨 지난 2월 인근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자체와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까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와 김포·파주와 합의를 끌어내 일산대교 인수를 발표, 장시간 무료화 운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시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까지 증명하고, 10년간 이어져 온 일산대교 논쟁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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