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법원 추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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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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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승산 판단..."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 금융감독 정책에 사법적 판단 적극 반영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 금감원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항소 결정이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도 항소하기로 한 것은 정 원장의 감독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금감원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와 별개로 금융감독 지원을 유지·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의 의무는 '마련'이지 '준수'가 아니라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항소심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서도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를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CEO에게 있다고도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법원의 추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 시 다른 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관련한 제재건을 제외하고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으로 총 7건에 대한 제재심 의결을 마쳤는데, 항소를 포기하면 앞서 의결한 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DLF 부실판매 책임으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이를 취소하라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가 결정된 7건은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이다.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 수정의결 여부를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방침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방지하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 관련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와 협의해서 관련 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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