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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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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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재판 장기화 전망도

[그래픽=아주경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2심 재판에 돌입한 가운데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8일 넷플릭스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당초 법원은 넷플릭스에 9월 10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가 넷플릭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2심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선 지난 7월 15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1심 판결대로라면 그간 전 세계 콘텐츠 제공사(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항소에 대해 “1심 판결로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은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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