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등 3개구 6개동 13.9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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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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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관련

  • 시, 원도급률 지난해 대비 32.4%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6일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 ‘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 3개 구에 걸친 6개 동 총 13.91㎢에 이른다.

다만 이가운데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했다.

한편 시는 현재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지역 원도급률 95.9%, 합동세일즈와 하도급 실태점검, 상생협약 체결 등 유효

이와함께 시는 이날 올 상반기 관내에서 발주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 원도급률이 95.9%로 전년 동기대비 3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목표율(49%)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조사대상은 올 상반기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1985건의 원․하도급 건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인천에 소재한 6개 국가 공기업에서 발주한 129건의 원․하도급 건설공사다.

총 공사금액은 6940억원으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인천공항 4단계 T2 확장공사,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등의 주요 사업들도 이에 포함된다.

이중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은 3618억원으로 지난해 4594억원 대비 21.2% 감소했으나 수주금액은 3471억원으로 지난해 2919억원 대비 18.9% 증가했다.

지역 원도급률과 함께 지역 하도급률도 68.1%로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했으며 △지역자재 사용률 72.1% △지역인력 참여율 92.8% △지역장비 사용률 96.3% 도 시 목표율인 70%를 크게 상회했다.

시는 대형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 합동세일즈와 하도급 실태점검 및 상생협약 체결 등 발주 및 인․허가부서와 군․구 관계자 모두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발주한 공사금액은 3322억원으로 지난해 2984억원 대비 11.3% 증가했으나 수주금액은 958억원으로 지난해 2035억원 대비 52.9% 크게 감소했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율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 국가공기업의 대형 건설공사에서도 지역 수주율을 높이도록 협조 요청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합동세일즈를 통해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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