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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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9-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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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한 가구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과세 특례 신청을 받아 이를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기준일(6월1일) 당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 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더 높은 자 1명이 1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해당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만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부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공제 금액은 1인당 6억원씩이다.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신고도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각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 산 토지 등이 그 대상이다.

합산 배제를 처음 신고하거나, 그 대상에 추가할 주택·토지가 있다면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민특법(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 및 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건설 임대주택은 가능하다.

민특법 개정 등에 따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8월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 배제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됐다.

이밖에도 법인 등이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 제외)은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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