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가상자산 이어 가상부동산 뜬다... 전문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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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9-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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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지도 반영한 메타버스에서 땅 매매하고 현금화까지

  • 인기 지역은 높은 수익률 기록... 한국인 투자 규모 세계 1위

  • 아직 1단계 수준이라는 어스2... 투자 위험처라는 지적 나오기도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파는 가상 부동산까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어스2 홈페이지]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 어스2는 가상 세계에 있는 ‘두 번째 지구’를 다룬다. 지난해 11월 호주 출신 개발자 셰인 아이작이 구글의 3차원 지도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어스2를 제작했다.

이용자들은 어스2에서 땅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어스2 화폐단위는 E$다. E$는 카드, 계좌 이체, 페이팔 등 현실 세상에서 사용되는 현금(달러)으로 충전할 수 있다. 반대로, 가상 부동산 투자로 올린 수익을 다시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달러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즉 E$는 달러와 같은 가치인 셈이다.

이용자는 가상 지구를 10×10m 크기로 쪼개진 타일 한 개를 기준으로 땅을 살 수 있다. 본인이 소유한 땅은 다시 직접 매돗값을 지정해서 내놓을 수 있다. 개발사는 모든 거래에 대해 '개선부담금(Improvement Fee)' 명목으로 수수료 5%를 가져간다.
 

[사진=어스2 홈페이지]

 

13일 어스2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의 자산 규모는 국적을 밝힌 이용자 중에서 가장 많다. 자신의 국적을 한국이라고 밝힌 이용자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925만8718달러(약 108억원)를 넘어섰다.

국적을 밝히지 않은 이용자의 자산 규모는 총 1024만710달러(약 120억원)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753만2124달러·약 88억원), 이탈리아(389만8168달러·약 45억원), 독일(287만2944달러·약 33억원) 순이다.

세계적인 명소의 시세는 암호화폐 못지않은 급등세를 보였다. 어스2가 출시된 지난해 11월 중국 이용자가 53달러(약 6만원)에 구매한 미국 백악관 가격은 이날 기준 3만2460달러(약 3817만원)로 6만1262% 올랐다. 에펠탑과 콜로세움도 각각 5481%, 1만7181%씩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도 인기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땅은 수익률 2만4535%를 기록 중이다.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은 9개월 만에 2만21% 올랐다. 로이터는 “아직 실생활에서 어디까지 적용될지 불분명하지만 한국인은 메타버스 매력에 개방적이다”라고 보도했다.

땅에는 소유자의 국적기가 그려진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국기를 세계적인 명소에 걸며 메타버스에서 위상을 올리는 중이다. 실제로, 에펠탑,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 주변에는 한국 이용자가 구매한 땅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북한 이용자가 땅을 구매해 인공기를 그리고 수익률 7316%를 달성하기도 했다.
 

[사진=어스2 홈페이지]
 

어스2에서 올린 수익 중 50달러(약 5만8000원) 이상 금액은 페이팔과 연동된 계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개인 정보를 인증하는 절차와 어스2 운영자와 직접 이메일을 통한 소통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시간 소요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문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두 달째 답장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다른 누리꾼은 “결제 오류가 많거나 출금 요청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어스2 개발진은 아직 어스2 프로젝트가 토지 소유권을 구매하는 정도인 1단계 수준이며 앞으로 건물이나 경제적 목적에 맞는 유형의 자원을 생성하는 시스템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스2를 통해 가상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불분명한 실체와 보호 장치 부재 등을 이유로 투자 위험처라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어스2에서 땅을 구매한 투자자에 대해 “이용자가 자신이 사들인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계에 대해 도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영자지 ‘더재팬뉴스’는 “MZ세대가 서울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디지털 자산 구매가 매력적인 투자 활동이 될 수 있다”면서도 “메타버스 부동산 붐은 암호화폐 시장을 휩쓴 투기 열풍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 대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아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서 만든 투자처는 해당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한국의 소비자 보호나 금융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해외 주식은 실체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가상 세계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휩쓸려서 투자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안이 커지면 나라가 모여 협정을 맺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사법과 행정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나라마다 관련 정책도 다르다. 앞으로 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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