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영원한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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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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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현 "고인 생각하면 가슴 아파"

  • 다음 달 12일 1심 선고 공판 예정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총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인명 경시 성향이 있다. 또 범행 수법이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태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다만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 진술, 도주 의사 없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알맞은 판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오후 4시 40분쯤 피해자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태현은 A씨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만남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의 집에서 범행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회 제출했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30여 차례 제출됐다.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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