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BS '#1합시다' 사전선거운동 아니다"...'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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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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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궐선거 사유 발생 전 기획"...사준모, 이의신청서

사준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TBS '#1합시다' 유튜브 화면. [캡처=TBS '#1합시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TBS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작년 1월께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사준모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 의뢰해 송출한 시점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합시다’ 동영상을 송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 이의 신청으로 이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사준모는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합시다' 캠페인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켜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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