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5시] 성범죄에 도취된 얼빠진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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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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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경찰관 집 무단침입해 성추행

  • 술 취해 생면부지 여성 원룸까지 쫓아가

  • 본인 보호 대상 탈북 여중생 성적 학대

[사진=연합뉴스]


성범죄에 도취된 얼빠진 경찰들이 판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후배 경찰관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을 쫓아가 욕설한 경찰관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은 자신이 관리하던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은 지난 6월 A경위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후배 경찰관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A경위 여죄도 밝혀냈다.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지난 2019년 후배 경찰관 B씨의 주거지 등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1월에도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갓길에 후배 경찰관 B씨를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에 따라 지난달 27일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3항에서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자신이 관리하던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청북도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B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경찰서 소속으로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C양을 처음 만났다. 당시 B경감은 중학생이던 C양에게 속옷 차림으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C양 집에 드나들며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수차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B경감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4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지난 2일에서야 직위해제 조치됐다는 점이다. 음성경찰서는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B경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전날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욕설한 현직 경찰관 D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D씨는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20대 여성 E씨를 보고 뒤를 쫓아갔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E씨는 D씨를 피해 인근 원룸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B씨는 욕설을 뱉으며 "어디 갔냐"고 E씨를 찾았다. 특히 B씨는 건물 3층에 사는 건물 관리인 집 앞까지 쫓아 올라가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밤중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D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D씨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3항에 의거 직위해제된다. 

경찰과 조폭 간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제주경찰청 소속 간부 F씨는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폭 두목을 부당하게 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F경정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간부 F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F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 15일 오후 1시쯤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조폭 '유탁파' 두목 G씨를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했다.

F경정은 조사 명목이라며 G씨에 대한 유치장 입·출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유치장 입·출감 자료를 주면서 G씨 입·출감, 신병 인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F경정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중인 조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으로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한 뒤 직원 입회 아래 유치장에 있던 G씨를 잠시 출감시킨 것"이라며 "G씨를 특별면회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주서부경찰서는 G씨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한두 시간을 못 참아 특별면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F경정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피고인이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조폭 관련 정보수집 매뉴얼에 따라 G씨에게 담배, 커피를 주며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현재 F경정은 제주도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제주도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G씨에게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감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2월 F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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