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일이 추석 연휴라면..."이자 없이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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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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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만기, 카드 등 결제 23일로 연기

  • 만료되는 예금, 이자분 포함 23일 지급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추석 연휴(오는 18~22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오는 23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된다. 가입한 예금 만기가 연휴 중 만료되면 이자분까지 포함해 23일에 찾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연휴 기간이라면 추석 이후 연체 없이 자동 출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인 오는 18~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일이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오는 17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이자 납입일이 18~22일인 경우에도 23일로 연장되며, 연체 없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 찾을 수 있다. 이때 연휴간 이자분이 함께 지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먼저 요청하면 17일에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일이 18~22일인 경우에도 연체료 부담 없이 23일 자동 출금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7일에 선결제가 가능하다. 또 연휴 기간 출금 예정인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3일에 결제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오는 17일에 먼저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경우 16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개별인출금(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하면 1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는 운용상품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금융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 청구 후 2~3영업일 내 지급돼 고객이 14일에 지급을 신청하면 18일 이전에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 및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 역시 금융회사와 고객별로 다르다. 따라서 추석 연휴 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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