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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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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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1인 연 60만원 지급 추진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인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혜택을 받게 되는 농어업경영체는 올 6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 전체적으로 2만 7천여 농어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가소득 감소와 농어촌공동체 소멸의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2년 전 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이면서, 인천광역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으로 지급액은 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인천시에서는 1인당 연간 60만원 지급을 예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본예산 확보,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군·구 등과의 협의·조정 절차 이행과 더불어 조례 실행을 위한 규칙이나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발의한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농어가는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농어촌공동체 소멸의 가속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서정호 제1부위원장, 정창규 제2부위원장, 김종인·김진규·이오상 의원 등이 발의한 교육 관련 조례안 및 결의안들이 같은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됐다.

우선 임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에정이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정 제2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같은 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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