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결제하면 1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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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9-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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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결제·현장 방문 결제는 지원서 제외

식당 직원이 배달원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사업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배달 할인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응모해야 한다. 이후 사업 참여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2만원 이상 해당 카드로 결제한다.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캐시백) 청구 할인해준다. 지난 1차 지원 기간(5월 24일~7월 4일) 참여했던 실적도 이번 사업에서 그대로 이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결제는 배달앱 안에서 주문·결제한 것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배달앱에서는 주문만 하고 배달원에게 대면 결제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하는 포장 주문은 제외다. 참여 요일은 제한이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하루 2회로 제한한다. 

할인 지원이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페이코(PAYCO)·딜리어스·카카오톡 주문하기·배달특급·띵동·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고(어디go)·배달올거제·배달모아·불러봄내·배슐랭·배슐랭세종·대구로·위메프오·먹깨비 등 19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9곳이다.

이번 사업 예산은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이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며 "여건이 나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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