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승하는데 변호사들은 수임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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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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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편취로 배상에 한계"

지난 4월 2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3명을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 증가하며 관련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법적 자문을 구하기 어렵다는 피해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에서 이겨도 가해자들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실제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은 23만3278건이 발생, 피해액이 3조333억원에 달한다.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9억8000만원가량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유형도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은 휴대폰 자체를 '피싱(Phishing·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하는 것이다. 가해자들에게 '낚인' 피해자들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려 해도 할 수 없다. 휴대폰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변호사들이 수임을 주저하는 범죄 중 하나다. 변호사들 입장에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이끌어 내는 게 목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온전히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입장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상 받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명령을 받는 제도이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가 없다. 
 
구현주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들이 재산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가) 구속 중이거나, 재산이 파악이 되지 않고, 빼돌린 상황이라면 개인 피해자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임진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사람들은) 편취한 금액을 빼돌리거나 어딘가로 흩어졌다"면서 "재판까지 들어가면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진화하는 범죄에 대해 전 사회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응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어지기는커녕 피해가 커진다는 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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