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소란 피운 공정위 국장,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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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9-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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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근무 중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A국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혁신처 중앙징계위가 판단한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A국장은 6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과 소란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A국장을 직무배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내도록 한 과장급 3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배제했으며,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을 조치했다.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해 경고조치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중앙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7월 국무총리 주재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며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 이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7월부터 두달간 복무, 갑질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고 고위직은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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