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집에서 몰래 불륜…주거침입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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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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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유부녀인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아내에게 출입 동의를 받고 세 차례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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