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년 이상 점유한 땅...입증서류 못내도 토지 소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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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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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적법하게 토지 취득했을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국가가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단 점유'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국가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갖고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민법 245조 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특별한 분쟁 없이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국가가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공공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점유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파주시에 있는 125㎡ 규모의 도로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1913년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이씨의 증조부 소유로 기록돼 있다. 그러다 6·25 전쟁으로 멸실되고, 1961년 복구된 토지대장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씨의 증조부로 기록됐다. 다만 1978년 토지대장에는 이씨의 증조부에서 '소유자 미복구'로 정정되고, 1996년 6월 해당 토지는 국가 명의로 바뀌었다.

1·2심은 이씨의 주장을 인정해 국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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