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강도 게임 규제에...'코 묻은 돈' 노리는 계정 대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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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9-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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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에 6천원...평일 게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 심리 공략"

[사진=웨이보 갈무리]

중국 당국이 강도 높은 게임 규제안을 내놓자 법을 교묘하게 피해 청소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6일 중국 국영 방송사 중앙방송(CCTV)은 중국 당국의 규제 이후 중국에서 게임 계정 대여·판매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 및 대여한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보도에 따르면 성인 계정 평균 대여비가 2시간에 33위안(약 6000원), 24시간 기준 224위안(약 4만원), 주간 종일권 980위안이다.

CCTV는 "이는 평일이나 주말에 제한 없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 심리를 제대로 '공략'한 것"이라며 실제로 CCTV 기자가 판매자 지시에 따라 게임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보니, 실명 인증 없이 쉽게 게임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중국 게임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금요일과 주말, 법정공휴일에만 최대 1시간, 그것도 밤 8∼9시로만 제약하는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고 곧장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후 첫 주말, 텐센트 유명 게임 왕자영요(王者榮耀·왕저룽야오)에 접속자가 몰려 한때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날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33위안으로 2시간 왕자영요 게임하기'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으며 실시간 검색어도 장악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텐센트측은 곧바로 공식 웨이보를 통해 20여 개 이상의 계정 대여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서한을 보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당국은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텐센트 유명 게임 왕자영요(王者榮耀·왕저룽야오)[사진=왕자영요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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