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지목된 최강욱 사건, 오늘 2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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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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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여권 인사 형사 고발 사주 의혹' 중 하나로 지목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김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인 최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신이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됐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야당에 전달됐다고 보도된 고발장과 실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이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정치검찰'을 언급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비판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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