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인 가구 청약 당첨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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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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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1인 가구는 생애최초,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특공 지원 가능

  • 소득제한 없애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 가능

  • 특공 물량 30% 추첨제로…패닉바잉 열기 청약시장으로 오나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약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각각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30의 패닉바잉 수요를 청약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열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청약 사각지대로 봤다. 이들은 그간 특별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제돼 청약당첨의 꿈을 접고 구축 매수에 열을 올린 빚투, 영끌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이들도 특공 대상으로 포용한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없어,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이 5대1인 반면 생애최초 경쟁률은 13대1에 달한 이유다. 

이들에게 문을 여는 물량은 특별공급의 30%이다. 70%는 기존 자격 조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0%를 추첨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식이다.

예컨대 생애최초 특공 30% 물량에는 우선 공급 탈락자, 1인 가구, 고소득 가구 등 모두가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1인 가구를 제외한 우선공급 탈락자, 고소득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소득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가 넘으면 특공 지원이 막혀, 부부 중 한 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 다녀도 소득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이들에 한해서는 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아울러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4050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면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으로 민영 신혼·생초 특공 약 6만 가구(신혼: 4만, 생초: 2만) 가운데 약 1만8000가구(신혼1.2만호+생초0.6) 추첨제가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분양 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를 주목한다. 둔촌주공은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으로 이 중 59㎡ 미만 주택형들이 특공으로 나올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특별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29~49㎡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들이 해당 타입에 몰리며 사상 초유의 경쟁률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예정된 사전청약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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