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거캠프 자금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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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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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혐의 인정한 점 고려해 벌금형 선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사무실 내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김모 씨, 박모 씨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신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다 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 범죄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씨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되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이 전 대표 측근이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자 보증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김 씨와 함께 사무기기 구입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해당 사무실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이후 이 전 대표 종로 선거사무실로 이전 설치됐다. 그 과정에서 신 씨 등은 복합기 임차료 약 16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와 김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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