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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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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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2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예컨대 ㅇㅇ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시 상한요율이 0.5%이더라도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 0.4%를 적용해야 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팩스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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