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1심 패소 확정…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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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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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받은 유족들이 항소하지 않아 기한이 만료된 것.

앞서 1심은 이씨 등 4명이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권리 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다면 장애사유가 제거된 시점부터 계산해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1심은 원고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대법원이 처음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5월 24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접수된 이 소송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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