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경찰 수사 과정 적법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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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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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일간 수도권 10개 경찰관서 시범 운영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경찰도 법원·검찰처럼 앞으로 공무 수행 적법성 등을 변호사 단체로부터 평가받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수도권 내 경찰관서에서 '변호인의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 송파·수서·서초·강남 경찰서, 경기 수원 남부·시흥·안산 단원·김포·의정부경찰서, 인천경찰청 등 총 10곳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법관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을 설문조사하고 있다. 변협은 2015년부터 검사 평가제를 시행 중이다.

설문 항목은 △강제수사 적법 절차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및 휴식 보장 △출석 협의·진행 상황 통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다. 설문은 객관식 11개, 주관식 2개 문항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변호사 단체의 평가·설문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뿐, 결과를 토대로 수사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장에게 변호인들이 평가·설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하고 일선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부터 변호사 단체의 평가·설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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