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빗 前 회장 '폭행 혐의' 추가 기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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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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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 불충분 처분,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회사 직원을 감금·폭행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전직 회장을 법원이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김유경·정수진 부장판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직원이 최모 전 회장 등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1일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9년 직원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2명과 함께 A씨를 감금·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경위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뺏겼다며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 직원들이 최 전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소된 일부 임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다고 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최 회장은 조만간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다음 달 26일 7번째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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