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LH사태 땐 윤리점수 '0점'…기관장 성과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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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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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안도걸 기재부 차관,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비중이 높아진다. 내부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같은 비위 행위에 엄단하겠다는 뜻이다. 한시적 경영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 평가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5년간 유지했던 평가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만들어 정부투자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투자기관·산하기관 평가를 일원화했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영평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매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임시 구성·운영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한시적이고 비체계적인 평가 방식을 상시적·전문적인 체계로 바꾼다. 경영평가 결과 오류를 없애기 위해 다단계에 걸친 내외부 검증과 관리 장치도 마련한다.

윤리·안전·재무성과에 관한 평가는 한층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점수는 기준 3점에서 5점으로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도 연계한다. 특히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0점'을 준다.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자체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과다하고 유사 또는 겹치는 평가 지표는 정비해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관장에게 주는 성과급도 손 본다. 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인 성과급 상한률을 100%로 끌어내린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 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주던 방식을 없애고,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종합등급이 D·E로 하위권인데도 경영관리 등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 성과급과 별도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같은 개별 우수성과에 가칭 '개선 성과급'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이 이뤄지도록 컨설팅과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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