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내년 예산 확장 편성…백신도 추가 접종까지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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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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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604조 규모 예산 편성 심의·의결

  • 복지부, 내년 1억7000만회분 백신 확보 보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반안건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고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연간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백신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주문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 심의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권 장관은 내년도에 총 4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회분”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반안건으로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이 지난 3월 기준 87.5%였던 것이 94.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을 위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외계층 지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의결해 총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이번 정부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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