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동위, 군사법원 폐지 설문조사 은폐" vs "무리한 의혹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30 17: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에 이미 설문조사 결과 첨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비(非)군사범죄 민간 법원 이양과 관련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나, 병사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자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국방부와 합동위가 군사법원과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2차례나 하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위를 무력화시킨 서욱 국방장관은 사퇴하고 군의 들러리가 된 합동위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국민 1000명·병사 1366명·간부 1440명·장군 186명 등 2992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

 

평시 군사법원 제도에 관한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 [자료=군인권센터]


그 결과, 시민 응답자의 41.3%는 비군사범죄 관할권 민간 법원 이양에 찬성했다. 이 중 35.4%는 군사법원 폐지에 동의했다. 비군사범죄 관할권 민간 법원 이양에 병사는 40.8%, 간부 53.5%가 찬성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도 병사 22.3%, 간부 14.5%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시민 80%, 장병 70%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비군사 범죄는 민간에 이관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것"이라며 "이런 조사 결과는 감춰져 있다가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야 합동위 위원들에게 공개됐다"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여론 전달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김종대 4분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어떤 의도가 내재돼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나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면 분과위원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25일 합동위에서는 전체 위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에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이미 충분히 활용된 자료다"고 재차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여론조사 공개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