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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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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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진 변호인 참석 못해…사무실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왼쪽부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중 첫 유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한·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실장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선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위원의 변호인들은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 전 위원 측 의견 개진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규진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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